현주엽. 사진|스타투데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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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이 자신의 학교폭력 폭로한 누리꾼이 무혐의 처분을 받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15일 현주엽 측 법률대리인은 공식입장을 통해 "현주엽에 대해 허위로 학폭 의혹을 제기했던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금일(15일)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현주엽 법률대리인은 "경찰은 약 30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허위인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증거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했다"며 "진실을 밝히지 못한 경찰의 수사결과에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고소인 현주엽 측에서 수많은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피의자와 그에 동조한 몇 명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토대로 한 경찰의 판단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다"며 "현주엽은 검찰이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라기에 즉각 이의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불송치결정과는 별개로 또 다른 허위폭로자에 대하여는 이미 검찰에서 기소해 재판 진행 중에 있다"며 "모든 것은 검찰 수사결과 밝혀질 것이다. 수사결과가 최종 판단될때까지 무분별한 억측을 삼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현주엽은 지난해 3월 누리꾼 A씨로부터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농구선수 H씨(현주엽)가 후배 선수들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현주엽은 즉각 A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고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에 현주엽이 이의신청을 하고 반격에 나섰다.
현주엽은 학폭 폭로 이후에도 별 타격 없이 각종 방송 프로그램 출연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미지 손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다음은 현주엽 측 공식입장 전문>
현주엽씨의 고소사건을 선임받은 '법무법인 민주'의 담당 변호사 박석우와 따뜻한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김영만입니다.
현주엽씨에 대해 허위로 학폭 의혹을 제기하였던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금일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경찰은 약 30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허위인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증거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밝히지 못한 경찰의 수사결과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고소인 현주엽씨 측에서 수많은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피의자와 그에 동조한 몇 명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토대로 한 경찰의 판단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합니다.
그러기에 현주엽씨는 검찰이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라기에 즉각 이의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증거불충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허위폭로가 진실임을 증명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따라서 현주엽씨의 고소가 무고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번 불송치결정과는 별개로 또 다른 허위폭로자에 대하여는 이미 검찰에서 기소하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현주엽씨 변호인들은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모든 것은 검찰 수사결과 밝혀질 것입니다. 수사결과가 최종 판단될때까지 무분별한 억측을 삼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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