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전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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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세월호 텐트 막말’로 논란을 일으킨 차명진 전 의원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제명한 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차 전 의원이 전 미래통합당을 상대로 낸 제명결의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차 전 의원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차 전 의원은 2020년 4월 한 방송 토론회에서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가 제명됐다.
당시 미래통합당은 차 전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는데, 이후로도 차 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쟁 후보였던 김상희 의원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쓰자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제명을 의결했다.
차 전 의원은 당 결정에 반발하며 법원에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다. 가처분신청은 같은 달 인용돼 제명 효력이 정지됐고, 차 전 의원은 미래통합당 후보로 선거에 임했으나 낙선했다.
1심은 “차 전 의원이 총선 다음 날 탈당한 만큼 소송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각하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은 “당시 미래통합당이 윤리위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아 제명 결의는 무효”라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여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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