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중재재판소 판단에 달려…조만간 긴급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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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피겨스케이팅 스타 카밀라 발리예바(러시아올림픽위원회)의 금지약물 사용이 확인됐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11일 일일 브리핑에서 발리예바가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도핑 검사를 담당하는 국제검사기구(ITA)는 이 사실을 지난 8일 파악했다. 발리예바가 러시아올림픽위원회 대표로 이번 대회 피겨 단체전에서 우승한 다음 날이다. 소식을 전달받은 IOC는 8일 진행하려던 피겨 단체전 공식 시상식을 '법적 문제'를 이유로 연기했다.
외신에 따르면 문제가 된 약물 성분은 트리메타지딘이다. 지난해 12월 25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러시아선수권대회에서 수집한 발리예바의 샘플에서 검출됐다. 협심증 치료제인데, 혈류량을 늘려 지구력 증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2014년 금지약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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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는 양성 반응 결과를 확인하고 8일 발리예바에게 잠정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튿날 발리예바 측은 항소했고, RUSADA는 징계를 철회하고 다시 올림픽 출전 기회를 부여했다. 이에 ITA는 징계 철회가 부당하다며 IOC를 대신해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했다. 여자 싱글 경기가 열리는 15일 전까지 결론이 날 수 있도록 긴급 청문회 개최를 요청했다. CAS가 IOC와 ITA의 손을 들어주면 발리예바의 올림픽 출전 길은 막힌다. ROC의 피겨 단체전 금메달 또한 박탈될 수 있다. 다만 발리예바는 만 열여섯 살 미만이라서 WADA의 미성년 선수 도핑 위반자 규정에 따라 경징계만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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