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11일 “발리예바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여자피겨스케이팅 싱글 종목에 출전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잠정적인 판단을 CAS에 구하고 있다”며 제소 절차 돌입을 발표했다.
발리예바는 2022 러시아선수권 도핑테스트에서 트리메타지딘 양성반응을 보인 것이 11일 공식 확인됐다. 선수 측은 이의 제기를 통해 베이징올림픽 단체전 이후에도 개인전을 정상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카밀라 발리예바가 11일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여자피겨스케이팅 싱글 출전 예정 선수에게 배정된 훈련장에 나와 연기 연습을 위해 감정을 잡고 있다. 사진=AFPBBNews=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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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는 “발리예바는 아직 검사하지 않은 도핑테스트 B샘플 개봉 요구 등 금지약물 양성반응을 보인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반론권을 보장받는다”면서도 “베이징올림픽 여자피겨스케이팅 싱글 경기가 시작하기 전까지 출전권에 대한 분명한 결정이 필요했다. 러시아선수단의 (자발적인) 합리적인 판단을 기다릴 수 없었다”며 문제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끌고 간 이유를 설명했다.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지적장애인과 만 16세 이하 선수는 어떤 약을 언제 먹어선 안 되는지에 대한 금지사항을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양성반응은 2월8일 확인됐지만, 발리예바가 제출한 샘플은 2021년 12월 신체 정보를 담고 있는 것도 변수다. 베이징올림픽이 진행 중인 현재 시점에서는 3개월 전 검사 내용이기 때문이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는 ‘발리예바가 베이징올림픽 피겨스케이팅 개인전에 출전해도 되는지’만 다룬다. IOC는 “러시아가 단체전 금메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가는 선수 금지약물 검사 결과 및 징계 여부가 최종 확정된 다음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박찬형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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