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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올림픽] IOC, 발리예바 도핑 의혹에 "결론까지 기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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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신중론...발리예바 10일 정상적으로 훈련

아시아투데이

10일 훈련에 참여한 발리예바./연합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 소속 피겨스케이팅 여제 카밀라 발리예바(16)의 도핑 의혹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크 애덤스 IOC 대변인은 10일 일일 브리핑에서 “이 사건은 현재 법적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언급하지 않겠다”며 “인내심을 지니고 결론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여러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자신은 이 사안에 대해 답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사건의 발단은 IOC는 전날 브리핑에서 지난 7일 끝난 피겨 단체전 공식 시상식이 예정대로 열리지 않은 이유는 ‘법적인 문제’라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당초 예정대로면 ROC 선수들은 8일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받아야 했다.

많은 추측이 나온 가운데 영국의 온라인 매체 인사이드더게임즈가 ROC 선수의 도핑 문제가 법적 논의로 비화했다고 가장 먼저 보도했다.

그러자 러시아 언론은 도핑 문제에 휘말린 선수가 이번 대회 여자 싱글 강력한 우승 후보인 발리예바라고 실명을 거론하고, 그의 도핑 샘플에서 협심증 치료제이자 흥분제 효과도 내는 금지 약물 트리메타지딘이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해 파장을 낳았다. 러시아는 국가 차원의 도핑으로 인해 러시아라는 국가명을 쓰지 못하고 이번 올림픽에 ROC라는 이름으로 출전한 터라 파문이 더 컸다.

특히 발리예바는 팀 이벤트 여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에 출전해 ROC의 금메달 획득에 기여했다. 만일 도핑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ROC의 단체전 금메달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오는 15일 시작되는 여자 싱글 개인전에 발리예바가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발리예바의 샘플에서 금지 약물이 검출됐는지, 치료제 목적으로 해당 약물 사용을 승인받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알려진 바 없다. 다만 오는 4월이면 만 16세가 되는 발리예바는 세계반도핑기구(WADA) 규정에 따라 약물 검사에서 적발됐더라도 ‘정보공개 보호대상자’여서 구체적인 정보 등이 바깥에 알려질 가능성은 작다.

WADA는 정보공개 보호대상자의 나이를 만 16세 이하, 만 18세 이하 등으로 구분해 도핑 위반자의 신상을 되도록 보호한다. 만 16세 이하 선수의 경우 도핑 위반 사실이 공개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한다.

한편 발리예바는 아직까지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고 일정을 소화 중이다. 그는 10일 정오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 인근 보조 링크에 코치와 함께 나와 훈련을 이어갔다. 또한 ROC 선수들도 이 사건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침묵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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