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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폼 크다" 5명 황당 실격…또 심판이 망친 스키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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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스키점프 혼성 단체전을 앞두고 실격 처분을 받은 일본의 다카나시 사라가 일본팀이 4위에 그쳐 메달권 입상에 실패하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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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이 심판 리스크에 흔들리고 있다. 7일 쇼트트랙 남자 1000m에서 역사상 최악의 판정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스키점프 혼성 단체전에서도 심판의 오락가락하는 판정 기준 때문에 무더기 실격 사태가 불거졌다.

7일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의 국립 스키점핑센터에서 열린 스키점프 혼성 단체전에서 카타리나 알트하우스(독일), 다카나시 사라(일본), 안나 스트룀, 실리에 옵세스(이상 노르웨이), 다니엘라 스톨츠(오스트리아)가 실격 판정을 받았다.

독일은 여자부 노멀힐에서 은메달리스트이자 혼성팀 핵심 선수인 알트하우스가 실격 돼 결선에 나서지 못했다. 일본, 오스트리아, 노르웨이는 결선에는 나섰지만 메달권 진입은 실패했다. 금메달의 영광은 복병으로 분류된 슬로베니아에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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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에 이어 스키점프도 심판의 판정이 논란을 불러 일으키며 베이징올림픽 심판리스크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스키점프 경기 장면.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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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격 판정을 받은 선수 5명의 사유는 모두 ‘복장 규정 위반’이었다. 국제스키연맹(FIS) 규정에 따르면 스키점프 선수들은 유니폼을 몸에 꼭 맞게 착용해야한다. 도약 이후 공중을 날아 거리를 재는 종목 특성상 유니폼이 헐렁하면 작은 날개 역할을 해 체공 시간을 늘리는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니폼과 신체의 유격 허용 오차는 남자 1~3cm, 여자 2~4cm다.

일본 언론은 “다카나시의 경우 유니폼 허벅지 부분이 규정보다 2cm 정도 컸다는 지적을 받아 실격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결정에 대해 종목 관계자들과 미디어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유로스포츠는 “스키점프에서 유니폼 문제로 실격 선수가 나오는 건 일반적이다. 하지만 한 대회에서 무더기로 실격 판정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충격적이라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슈테판 호른가허 독일 스키점프 대표팀 감독은 “스키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던 베테랑 선수들이 이렇다 할 설명 없이 줄줄이 실격 판정을 받았다”면서 “알트하우스가 착용한 복장은 개인전 당시와 다르지 않다. 개인전에서는 통과한 유니폼이 왜 단체전에서 문제가 되는가. 올림픽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격 판정을 받은 노르웨이의 실리에 옵세트는 “단체전을 앞두고 유니폼 측정을 할 때 심판진이 이전과 다른 방법을 사용했다. 평소와 다른 동작으로 서 있으라고 요구했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송지훈 기자 song.ji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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