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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올림픽]쇼트트랙 편파판정 제소 결정...CAS는 어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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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스포츠중재재판소(CAS). 사진=AFPB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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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대한민국 선수단이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판정 논란에 대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제소를 결정했다.

윤홍근 대한민국 선수단 단장은 “이번 판정의 부당함을 공식화함으로써 다시는 국제 빙상계와 스포츠계에서 우리 선수들에게 억울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AS는 스포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독립적인 기구다. 제7대 IOC 위원장이었던 안토니오 사마란치가 스포츠 분쟁 전문기관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설립됐다.

이전에는 스포츠 분쟁이 발생하면 IOC가 직접 처리했다. 하지만 1994년부터 CAS가 IOC로부터 독립된 중재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CAS가 처리하는 분쟁의 범위는 경기 결과는 물론 도핑 및 선수 이적, 계약, 자격 관련 등 다양하다.

본부는 스위스 로잔에 위치해있고 호주 출신의 존 코치 IOC위원이 2011년부터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국도 CAS와 인연이 깊다.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이 대표적인 예다. 18개월의 도핑 자격정지 징계가 풀린 박태환은 대한체육회 규정에 의해 리우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할 위기에 몰리자 2016년 CAS에 제소했다. CAS는는 박태환의 손을 들어줬고 박태환은 국가대표 자격을 인정받아 올림픽에 나갈 수 있었다.

2012년 런던올림픽 남자 축구 3·4위전에서 일본을 꺾은 뒤 ‘독도는 우리땅’라 써있는 종이를 들고 세리머니를 펼쳤던 박종우도 CAS 재판 끝에 뒤늦게 동메달을 받았다.

2014년 한국 배드민턴 국가대표 이용대와 김기정도 CAS 재판정에 선 적이 있다. 당시 두 선수는 도핑규정위반으로 세계배드민턴협회로부터 1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CAS에 제소했다. CAS는 새로운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자격 정지 징계를 철회했고 두 선수는 인천아시안게임에 출전했다.

현재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 기술코치로 있는 러시아 귀화선수 안현수(러시아명 빅토르 안)도 러시아 선수들의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 금지를 결정한 IOC 결정에 불복해 CAS에 제소했지만 패한 뒤 은퇴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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