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중국 베이징 캐피탈 실내 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중국 우다징이 이준서 뒤로 충돌하는 모습(위)과 황대헌이 추월하는 장면(아래).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한국 선수단이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서 나온 ‘편파 판정’에 스포츠중재재판소(CAS) 제소하기로 한 가운데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은 판정과 관련된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ISU는 8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경기에서 나온 판정 논란에 “7일 경기 판정과 관련해 주심에게 두 차례의 이의 제기가 있었다”라며 “황대헌의 준결승 실격에 한국 대표팀의 항의가 있었으나 경기장 비디오 스크린에서 발표한 것처럼 황대헌은 ‘접촉을 유발하는 늦은 레인 변경’으로 페널티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헝가리 대표팀에서는 사올린 샨도르 류가 결승에서 옐로카드를 받은 데 대해 항의했는데 역시 경기장 비디오 스크린에 발표됐듯, 그는 두 차례 반칙을 범해 옐로카드를 받았다”면서 “직선 주로에서의 레인 변경으로 접촉을 유발한 게 첫 번째 반칙, 결승선에서 팔로 상대를 막아선 게 두 번째 반칙이다”라고 판정 논란에 못을 박았다.
우리 대표팀 황대헌은 7일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쇼트트랙 1000m 경기에선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으나 경기 뒤 비디오 판독에서 레인 변경에서 반칙했다는 이유로 실격됐다. 이어 준결승 2조에서 경기를 한 이준서(한국체대) 역시 레인 변경 반칙을 했다는 석연찮은 판정을 받아 역시 실격됐다. 황대헌과 이준서가 실격되면서 대신 중국 선수 2명이 결승에 올라 금메달과 은메달을 땄다.
대표팀은 즉각 판정에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ISU는 “경기 규칙 위반에 따른 실격 여부에 대한 심판의 판정에는 항의할 수 없다”면서 “언급한 규정과 상관없이 주심은 비디오 심판과 함께 사건을 다시 한번 검토했고, 자신의 최종 결정을 고수했다”고 밝혔다.
결승전에서 나온 헝가리 선수의 판정에 대해서도 “사올린 샨도르 류가 직선주로에서 추월을 시도했으나 런쯔웨이보다 뒤처져 있어 코너에 진입할 우선권이 없었다”며 “두 차례나 팔로 상대를 밀어 반칙을 선언해야 했다”고 주심 판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ISU가 판정 논란에 대한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지만, 한국 선수단은 이날 나온 판정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예정이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