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헌·이준서, 남자 1000m 준결승서 실격패
대한체육회 “다시는 억울한 일 없도록 최선”
황대헌이 7일 오후 중국 베이징 캐피탈 실내 경기장에서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1조 경기에서 실격 처리되자 아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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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선수단이 전날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판정에 대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기로 했다.
대한체육회는 “8일 오전 베이징 동계올림픽 메인미디어 센터에서 윤홍근 선수단장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CAS에 관련 사항을 제소하기로 했다”며 “이번 판정의 부당함을 공식화해 다시는 국제 빙상계와 스포츠계에서 우리 선수들에게 억울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제소 결정은 그동안 피땀 흘려 노력한 우리 선수들과 국내에서 들끓는 편파 판정에 대한 국민감정 등을 고려했다”며 “심판 판정이 국제 스포츠계 지지를 받을 수 없고, 불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국제연맹과 국제 심판들과의 관계 역시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제소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전날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는 한국의 황대헌(강원도청)과 이준서(한국체대)가 조 1위와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하고도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실격당했다.
레인 변경 시 반칙을 했다는 이유로 이들이 탈락한 대신 조 3위였던 중국 선수들이 결승에 진출했다. 또 결승에서도 헝가리 선수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으나 역시 레이스 도중 반칙을 지적받고 실격당해 중국 선수 두 명이 나란히 금메달과 은메달을 가져갔다.
우리 선수단은 경기 종료 후 쇼트트랙 심판 위원장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국제빙상경기연맹(ISU)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항의 서한문을 발송했다.
베이징 | 김하진 기자 h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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