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검증명단에 추가해 군사용전용 경계…美기업 수출시 허가받아야
미중 정상 (PG) |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은 7일(현지시간) 중국 기관 33곳을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에 올렸다.
AP통신에 따르면 상무부는 이날 중국의 33개 기관을 소위 '미검증 리스트'(unverified list)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미검증 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관은 대부분 전자 관련 기업이고 광학, 터빈 날개 관련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포함된다고 AP는 전했다.
이번 조처로 미국의 미검증 리스트에 오른 기관은 약 175곳으로 늘어났다. 중국 이외에 러시아와 아랍에미리트 기관도 미검증 리스트에 올라 있다.
미검증 리스트는 미 당국이 통상적인 검사를 할 수 없어 최종 소비자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더 엄격한 수출 통제를 하는 대상을 말한다.
미국은 외국 정부와 검사를 위해 협의를 하는데, 검사를 할 수 없거나 이 기업의 합법성을 확인할 수 없을 때 리스트에 올린다.
이 리스트에 오르면 미국 수출업자가 이들 기관에 물품을 수출할 경우 미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수입업자는 자신이 합법적이며 미국의 규제를 따르겠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AP는 이번 조처는 중국 기관들이 미검증 리스트에서 해제되려면 중국이 미국의 검사와 점검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그동안 미중 갈등 고조 속에 미국에서 상업용으로 중국에 수출된 제품이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조처를 속속 내놨다.
중국은 미국의 이런 주장이 근거 없는 공격이자 악의적인 중상모략이라고 반박해 왔다.
더욱이 미국의 이번 조처는 중국이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주최하며 국제적 관심을 받는 와중에 이뤄져 중국의 강한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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