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3일) 경남 창원의 한 채석장에서 폭발사고가 나, 작업하던 4명이 다쳤습니다. 기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KNN 김민욱 기자입니다.
<기자>
창원의 한 채석장.
중장비 유리창이 폭발 충격으로 산산 조각나 있습니다.
채석장에서 폭발사고가 난 것은 오늘 아침 8시 반쯤.
이 사고로 60대 작업자가 크게 다치는 등 작업자 4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인근 야산으로 불꽃이 튀면서 불이나 1시간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경찰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승주/마산중부경찰서 생활범죄수사팀장 : 날이 추운 관계로 종이상자에 불을 피웠는데 (상자 안에) 뇌관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사고가 난 사업장은 50인 미만이어서 법 적용이 2024년까지 유예가 된 상태입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 :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사망사고의) 80%가 발생하고 있어요. 사고성 재해 80%를 지금부터 (유예기간이) 2년이죠? 2년 동안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서 빠진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이 드러난 만큼 안전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최진혁 KNN, 사진제공 : 창원소방본부)
KNN 김민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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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일) 경남 창원의 한 채석장에서 폭발사고가 나, 작업하던 4명이 다쳤습니다. 기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KNN 김민욱 기자입니다.
<기자>
창원의 한 채석장.
중장비 유리창이 폭발 충격으로 산산 조각나 있습니다.
채석장에서 폭발사고가 난 것은 오늘 아침 8시 반쯤.
이 사고로 60대 작업자가 크게 다치는 등 작업자 4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