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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선관위 "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방송 중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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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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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양자 토론'에 대해 어떤 형식이든 방송 중계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여야 양자토론 협상단이 보낸 질의에 대해 양자토론 실시간 중계방송과 전체 영상 녹화 방송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언론사 유튜브 채널을 통한 중계방송이나 전체 영상 게시도 금지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방송사 공동중계 방식의 'TV 양자토론'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특정 방송사의 자율적인 실시간 또는 녹화 중계 역시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미다.

다만 후보자가 운영하는 유튜브에서는 이번 토론회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고 각 당 홈페이지에 생중계 주소를 게시할 수도 있다. 토론회를 촬영, 방송 보도에 활용하는 방식은 가능하다.

언론사 기자나 보좌진, 촬영 인력 등은 토론 현장에 참석할 수 있으나 방청객이나 유튜버 등 청중에 해당하는 경우는 참석이 불허됐다.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양자토론 일정을 31일로 잡았으나 토론 진행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다음달 3일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참여하는 첫 4자 TV 토론이 열릴 예정이다.

서민지 기자 vitaminj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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