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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여직원에 새벽마다 전화 걸어 숨소리 낸 직원…고용부 "작은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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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용노동부의 한 남성 직원이 새벽에 동료 여성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한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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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직장 내 성 문제를 관리·감독하는 고용노동부가 정작 내부 직원의 성희롱 문제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7일 SBS 보도에 따르면 고용부의 한 남성 직원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새벽에 동료 여성 직원 5명에게 전화를 걸어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A씨는 발신 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고, 상대가 전화를 받자 아무 말 없이 계속 숨소리만 냈다.

피해 직원 가운데 한 명은 5달 동안 16차례 이 같은 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결국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고용부는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별도 자문위원회를 열었다. 자문위원 6명 중 5명은 "여성들이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했다"며 A씨의 행동을 성희롱이라고 봤다.

하지만 정작 고용부는 A씨의 행동을 작은 실수로 판단해 감봉 3개월의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

전문가들은 A씨의 행동이 고의적인 행동으로 판단된다며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변호사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고용노동부라는 곳은 성희롱이나 성범죄에 대해서 가장 솔선해야 하는 부서"라며 "이런 식으로 본인들 스스로의 징계 의결이 솜방망이면 그것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나"라고 했다.

한편 A씨는 잘못을 반성하지만 성적 의도가 없었고, 오히려 징계 수위가 무겁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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