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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연고자에 알렸지만 시신 인수 거부"…작년 3000명 이상 무연고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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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기초생활수급자인 69세 장모 씨는 지병인 심장질환으로 지난 1일 병원에서 사망했다. 해당 병원의 요청에 따라 성남시가 연고자를 파악해 사망 사실을 알렸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해 14일 성남시 공영장례로 장례식이 치러졌다. 이날 장씨의 마지막 길은 그의 가족이 아닌 성남시 공무원 2명과 위탁상조업체 직원 2명이 지켜봤다.

혼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해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8일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025명이던 무연고 사망자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3159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 기간 내 총 2만393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무연고 사망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5423명 ▲경기 4151명 ▲부산 1742명 ▲인천 1587명 ▲경남 1159명 등의 순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많았다.

이제는 노년층뿐만 아니라 50대 장년층에서도 무연고 사망이 늘어나고 있다. 충북 청주시의 경우 지난 2020년 자치단체가 파악한 무연고 사망 사례는 모두 56건이며, 이 가운데 50세 이상 64세 미만 장년층이 48%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무연고 사망이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아예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지만 사회·경제적 능력 부족, 가족관계 단절 등 다양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까지도 모두 포함되는 것을 말한다.

서 의원은 "2020년 3월 고독사 예방법이 통과되고 지난해 관련 법이 시행됐음에도 고독사에 대한 통계가 없다"며 "무연고 사망자의 가장 큰 현실적 원인은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경제적 빈곤"이라고 지적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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