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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운전 X같이 한다” 아기 태우고 가던 女운전자 무차별 폭행한 男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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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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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교차로에서 차선을 양보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이를 태우고 가던 여성 운전자를 폭행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도로 위 아기 엄마 폭행 사건, 그 이후”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앞서 지난해 3월 강원도 속초시에서 아기를 태우고 운전 중이던 A씨는 4차선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정차했다. 그때 2차선에 있던 B씨 차량이 왼쪽 방향지시등을 켰으나 양보가 어려워 그대로 주행했다.

그러자 운전자 B씨가 클랙슨을 울리며 A씨를 쫓아왔고 신호대기를 위해 멈춘 A씨 차량으로 담배를 피우며 다가가 “운전 뭐 같이 한다”며 따져 물었다.

이에 A씨가 “내가 뭘 뭐같이 했냐”며 반박하자 B씨는 “아기도 있는데 차에서 내려서 말하라”고 다그쳤다.

공개된 영상에는 B씨가 A씨를 손으로 밀치고 A씨가 B씨를 다시 밀치며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어 B씨는 A씨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다. 이후 B씨의 일방적인 폭행이 지속됐고 주변 운전자들이 도와 상황이 정리됐다.

해당 사건으로 A씨는 손가락 인대가 파열돼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며 “오른쪽 네번째 손가락의 근육과 인대가 파열돼 봉합수술을 했고, 결국 구부러지는 건 가능하나 손을 피면 안 펴진다”고 설명했다.

A씨는 “길고 긴 싸움 끝에 지난 1월19일 마지막 판결이 나왔다. 상대측은 실형 1년6개월을 받았다”며 “방송 이후 단 한 번도 사과나 합의,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변호사의 연락조차 없었다. 심지어 ‘애 엄마가 운전을 난폭하게 한다’, ‘성격 장난 아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저를 괴롭히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상대측은 실형이 나오자마자 바로 항소를 했다. 제게 연락할 줄 알았는데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 말했다.

해당 영상과 사건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합의 없이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B씨는 지금이라도 A씨를 찾아가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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