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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양보 안해?” 아기 엄마 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운전자, 결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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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난해 3월 벌어진 운전자 폭행 사건. 한 운전자가 차선을 양보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 운전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있다. /'한문철TV'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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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양보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8일 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는 ‘도로 위 아기 엄마 폭행사건…그 이후’란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제보자는 지난해 3월 강원도 속초시의 한 도로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의 피해자 A씨다.

당시 A씨는 어린 아들을 태우고 주행중이었다. 그는 2차로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과 직진이 가능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했고, A씨의 차량이 1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앞에 있던 카니발 차량 역시 차선 변경을 위해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켰다. 양보가 어려웠던 A씨는 그대로 직진 주행했다.

곧이어 카니발 운전자 B씨는 경적을 울리며 A씨 차량을 쫓아왔다. A씨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멈춰 서자 B씨는 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며 A씨에게 다가왔다. 이유를 묻는 A씨에게 B씨는 “운전 뭐 같이 한다”며 따져 물었다. A씨가 이를 반박하자 B씨는 “아기가 들으니까 차에서 내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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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차선 변경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한문철TV' 유튜브


B씨는 차에서 내린 A씨를 손으로 밀쳤다. A씨도 함께 밀치며 반격하자 B씨는 주먹으로 A씨 얼굴을 때렸다. 이후 B씨는 저항하는 A씨를 붙잡고 일방적인 폭행을 가했고, 계속된 B씨의 폭행에 A씨는 수차례 바닥으로 나동그라졌다. 이 모습을 본 주변 운전자들이 나서면서 상황은 정리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손가락 인대가 파열돼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현재까지도 A씨는 손가락이 제대로 펴지지 않는 후유증을 겪고 있다. 차 안 카시트에 타고 있던 A씨 아들이 엄마가 폭행 당하는 모습을 봤지만, 다행히 지금까지 별 다른 문제 없이 잘 크고 있다고 한다.

이 사건은 당시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B씨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도 A씨를 상대로 쌍방폭행 등 혐의로 맞고소했으나 기소유예됐다.

결국 B씨는 지난 19일 1심 재판부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1심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다.

[김자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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