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서 "죽인다" "불 지른다" 난동까지…징역 1년 8개월
구속 (PG) |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불성실한 태도로 해고당하자 20회 넘게 사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소란을 피운 40대가 또다시 징역살이하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특수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전 9시 17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한 금융기관에 찾아가 업무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살인미수로 5년 교도소에 있다가 출소한 지 44일 됐다"며 욕설을 퍼붓고 소란을 피웠다.
112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쫓겨나자 전화를 걸어 "죽여버리겠다", "불을 지르겠다"고 으름장을 놓더니 정오 무렵 또다시 찾아가 난동을 부렸다.
같은 달 23일 배달대행업체 배달 기사로 일하던 중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해고 통지를 받자 사장에게 이튿날까지 문자메시지를 22회나 보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겼다.
오토바이 수리점에서는 부속품을 비싸게 판매한다며 꼬투리를 잡아 흉기로 수리점 주인에게 흉기를 겨누기까지 했다.
장 판사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의 집행을 종료한 지 2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부터 범행을 감행했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력한 형사처벌도 분명 필요하겠지만 음주·정신질환과 관련된 치료가 더 시급하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궁핍한 상태에서 가족·지인과 단절된 채 살아온 피고인에 대해 좀 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적 보살핌과 도움이 부족했던 측면도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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