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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삼표 사망사고, ‘중대재해법 1호’ 된다···"올 것이 왔다" 기업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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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한 삼표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확인

20대 작업자 1명 사망···노동부 '중수본' 구성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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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된 경기도 양주시의 석재 채취장 사고 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으로, 이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의 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산업 재해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매몰된 작업자 3명 중 1명인 A(28)씨를 발견했지만 사망했다. 이후 오후 3시 6분께 A씨 시신 수습을 완료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천공기 작업에 투입된 일용직 노동자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현재 굴착기 작업자인 B(55)씨와 천공기 작업자인 C(52)씨 등 나머지 2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수본)를 구성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 8명은 사고 현장에 출동해 관련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수습, 재해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 양주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8분께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석산에서 골채 채취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토사에 매몰된 이들은 사업체 관계자 1명, 일용직 노동자 1명, 임차계약 노동자 1명 등으로, 나이대는 50대 2명과 30대 1명으로 파악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게 50억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종사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년 유예기간이 부여돼 이번에는 50인 이상 기업만 즉시 시행 대상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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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삼표 같은 규모가 큰 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까닭에 이에 따른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규정이 애매한 점을 비롯해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안전보건 시설을 아직 갖추지 못한 영세한 기업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법 시행 전 중기업계는 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 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는 최근 “국회는 사업주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때는 면책하는 규정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준은 세계 최고인데 이를 완벽히 준수할 수 있다고 누구 하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안전사고 예방 조처를 충분히 시행했음에도 작업자가 준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나는 사고가 전체의 60~70%에 달한다고 본다”며 “과연 사용자만 책임을 져야 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같이 책임지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야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산재 숫자도 줄어들 것”이라며 “정부가 지시한 시정 조치를 제대로 이행한 경우에는 사업주 면책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상 기자 kim0123@sedaily.com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연승 기자 yeonv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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