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으로, 이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양주시 매몰사고 현장. [사진 양주소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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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지 이틀 만에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면서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1명 이상 숨지는 경우 등에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로 한 이 법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게 50억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종사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년 유예기간이 부여돼 이번에는 50인 이상 기업만 즉시 시행 대상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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