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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3명 매몰 삼표산업 석재채취장...노동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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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3명이 매몰된 경기도 양주시의 석재 채취장 사고 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확인됐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으로, 이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중앙일보

양주시 매몰사고 현장. [사진 양주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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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지 이틀 만에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면서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1명 이상 숨지는 경우 등에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로 한 이 법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게 50억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종사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년 유예기간이 부여돼 이번에는 50인 이상 기업만 즉시 시행 대상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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