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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사전청약 부적격 당첨 쏟아지자···한발 늦은 피해 방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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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 온라인 사전청약 접수 기능 보완

LH청약센터에 소득·자산 기준 안내창 띄우고

세대구성원 주택 소유 확인 위한 링크 추가

1차 사전청약 당첨자 10명 중 1명 '부적격'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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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전청약에서 10명 중 1명 넘는 부적격 당첨자가 나오자 정부가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다만 지난해 7월 이후 최근까지 4차 사전청약까지 이미 진행된 상황이라 ‘늦장 대응’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2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온라인 사전청약 접수 기능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전청약 물량 중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 물량은 ‘LH 청약센터’에서, 민간분양 물량은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에서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보완 대상은 LH청약센터다.

우선 사전청약 신청자가 자신의 소득?자산 기준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팝업 창’을 마련한다. 청약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단순 실수로 사전청약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다. 청약 신청자는 많게는 수십 쪽에 달하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일일이 들여다 볼 필요 없이 공급유형별 청약 조건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청약 신청자들 사이에선 청약 조건인 소득·자산 기준이 제각각인 탓에 혼란을 키운다는 불만이 있었다. 이를테면 공공분양 특공의 소득 기준을 보면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는 140%), 생애최초는 130%, 노부모 공양·다자녀는 120% 이하 등이다. 자산 기준은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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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사전청약 신청자는 공급유형과 상관없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전청약 신청자뿐만 아니라 그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의미다. 이들 중 주택, 분양권을 소유했다면 사전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처리된다.

반면 청약 신청자로선 세대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LH청약센터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청약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국토부와 LH는 LH청약센터에 청약홈으로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 창’을 추가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번 LH청약센터 개편은 지난해 7월 1차 사전청약 실시 이후 약 6개월 만인 탓이다. 실제 1차 사전청약 최초 당첨자 4333명 중 부적격 당첨자는 493명(11.4%)에 달했다.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의 부적격 당첨 비율은 각각 8.7%, 14.6%로 나타났다. 특히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한 의왕청계2의 경우, 당첨자 304명의 20.7%인 63명이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사전청약 주요 부적격 사유는 세대구성원이 이미 주택을 소유하거나(24.7%),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48.9%)가 다수를 차지했다. 해당 부적격 당첨자는 최대 1년간 다른 공공분양 주택의 사전청약에 접수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다.

정부는 앞으로 사전청약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예정된 사전청약 물량은 약 7만 가구로, 지난해 물량(3만 8006가구)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 가운데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3만 2000가구, 민간 사전청약 물량은 3만 8000가구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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