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법원에 출석하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향해 모욕적인 말을 한 50대 유튜버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 법원에 출석하던 정 전 교수를 향해 큰소리로 '뻔뻔하다', '싸가지 없다' 등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돼 같은 액수를 선고받았으나 판결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chm6462@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