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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조국일가 유죄 잇달아…쫓겨난 당시 수사팀 명예회복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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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경심 유죄 확정으로 '3전3승' 검찰
"증거확보 문제 없었다"는 판결까지
줄곧 非수사보직만 맡았던 지휘라인
지방만 맴도는 수사·공판 관여 검사들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2.01.27.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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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중 세번째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의 명예회복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검찰 수사에서 이렇다 할 위법 소지를 찾기 힘들다는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조 전 장관 수사에 참여한 뒤 줄곧 비수사 보직과 지방에 머물고 있는 검사들의 원대복귀가 필요한 것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여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조국 일가' 사건 중 3번째 유죄 확정 판결이다.

지난해 6월에는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가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확정받았다. 같은해 12월에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가 웅동학원 관련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가족 외에는 자산관리인이었던 김경록씨가 정 전 교수의 부탁을 받고 증거를 은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이 가운데 정 전 교수의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조 전 장관 측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검찰 수사 그 자체와 적잖은 관련이 있다.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이 동양대 PC, 금융거래자료 등을 위법한 방법으로 압수했다고 문제 삼았다. 동양대 PC의 실소유자인 정 전 교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압수·분석했으며, 금융거래자료를 압수하기 위해 영장 사본을 제시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찰이 각종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동양대 PC는 정 전 교수가 과거에 사용한 뒤 강사휴게실 내에 약 3년간 놓여 있었고, 압수수색이 이뤄지던 당시에는 대학 측이 소유·관리하고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대학 측이 압수·분석 참여 포기 의사를 검찰에 전했으므로 동양대 PC의 압수 과정에선 하자가 없었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금융거래계좌의 경우에도 압수할 자료 선별을 위해 먼저 영장의 사본이 제시된 것일 뿐, 최종적으로는 원본으로 영장에 적시된 자료만 압수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했다.

즉, 조 전 장관과 여권 등에서 나온 '검찰의 과잉 또는 위법 수사' 주장이 대법원 판결로 힘을 잃게 된 셈이다

뉴시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지난 2019년 10월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 관련 수사의 실무 책임자인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2019.10.07.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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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사실상 조 전 장관 일가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좌천된 검사들의 명예가 회복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올 수 밖에 없다.

대표적으로는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송경호(52·29기) 수원고검 검사가 있다. 한 검사장은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송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수사를 지휘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조국 일가' 수사가 이뤄진 이듬해인 2020년 1월 인사에서 한 검사장을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송 검사를 여주지청장으로 전보 조치했다.

이후 한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2년간 비수사 보직만 맡고 있다. 송 검사는 여주지청장을 맡은 뒤 역시 비수사 보직으로 평가되는 고검 검사에 보임됐다.

조 전 장관 수사의 핵심 부서였던 옛 특수2부(현 반부패강력2부) 부장검사였던 고형곤(52·31기) 포항지청장도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 등 줄곧 대구에 머물고 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으로 조 전 장관 수사에 관여한 양석조(49·29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성 인사를 겪었다. 양 검사는 당시 상갓집에서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조 전 장관이 어떻게 무혐의냐"는 취지로 항의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이 밖에 정 전 교수 등의 공소유지를 담당한 강백신(49·34기)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은 2020년 9월 통영지청으로 발령돼 공판 참석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하반기 인사를 앞두고 검찰 내부에선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좌천된 인사들의 원대복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건의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인사에서도 그러한 건의 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은 다음 인사권자에게 달린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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