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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NO 아이파크' 확산...HDC현산, 아파트 브랜드 바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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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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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지난 1월 17일 서울 HDC현대산업개발 용산 사옥에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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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이 2001년 출시한 아파트 브랜드 '아이파크(IPARK)'를 20여 년 만에 교체할지 주목된다. 최근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브랜드 가치가 크게 훼손됐고, 기존 수주한 사업장들도 거부감이 높아져 사실상 존속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미 일선 현장에서 조합원들과 접촉하는 영업 부서 직원들은 브랜드 교체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상계1구역 조합 간담회에서 언급..."미분양 시 원가보상" 구상도 밝혀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서울 상계1구역 재개발 조합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HDC현산 직원들은 아이파크 브랜드 전면 개편 가능성을 언급했다.

조합원들이 아이파크 브랜드로는 재개발 사업을 맡길 수 없다고 항의하자, 한 직원은 "브랜드 리뉴얼(전면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작업이 마무리되면 이 구역(상계1구역)에 처음 적용하고, 최종 결정권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이파크 브랜드로 공급하면 미분양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선 "미분양이 발생하면 최초 분양가로 회사가 모두 매입하겠다"며 계약 유지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HDC현산 측은 구조설계 및 시공현장 관리 강화, 조합원으로 구성된 시공 감시단 운영 등 안전한 아파트 건설을 위한 보완책도 제시했다.

조합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조합원들이 광주 붕괴사고 충격에 따른 우려를 나타내고 대책을 촉구하자 HDC현산 측에서 브랜드 리뉴얼 방안을 제시한 건 맞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HDC현산과의 시공계약 취소 여부는 찬반 의견이 내부적으로 조율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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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파크 BI. /사진제공=HDC현대산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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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측 "브랜드 리뉴얼 공식 검토 단계 아냐...사고 수습 우선"

하지만 본사 측은 이날 거론된 브랜드 리뉴얼 방안은 공식 검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HDC현산 관계자는 "아직 광주 붕괴사고 현장 수습도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브랜드 리뉴얼은 너무 앞서 나간 얘기고, 실종자와 기존 고객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은 사고 수습과 피해 보상 등에 총력을 다해 시장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워낙 민감한 문제여서 회사 내에서도 부서별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현장 영업관리 부서에선 기존에 수주한 계약이 취소되는 상황을 막아야 하므로 최대한 조합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가능한 모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반면 본사 관계자들은 회사 대외 이미지와 시장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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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6일째인 16일 오후 공사중 붕괴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외벽에 걸쳐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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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주 미착공 15.6조원 규모...계약취소 방지 '읍소' 전략

시기상조 논란에도 아이파크 브랜드 교체설이 나온 이유는 광주 붕괴사고 여파로 전국 곳곳에서 계약 취소 사태가 벌어지면 회사가 심각한 경영난에 빠질 것이란 위기 의식이 깔려 있다.

HDC현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민간공사 총 도급액은 27조117억원이며, 이 중 5조1866억원 규모 공사가 완공 또는 진행 중이다. 이를 제외한 수주 잔고 21조8250억원 중 72%인 15조6650억원(79건)이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다.

특히 미착공 사업의 절반 수준인 37곳이 재건축, 재개발 공사다. 관련 사업비는 8조7740억원 규모에 달한다.

하지만 광주 붕괴사고 이후 전국 각지에서 HDC현산 퇴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 운암3단지(도급액 2510억원) 조합은 시공계약 취소를 검토 중이며, 개포1단지(시공지분 1조원)도 시공사 교체 또는 아파트명에서 아이파크를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때문에 사고 수습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선 기존에 시공권을 확보한 재건축·재개발 조합 달래기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참사에 이어 잇따라 대형 사고에 연루된 HDC현산은 최장 1년8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유력하며 이 기간 신규 수주 등 영업 활동이 금지된다. 기존 사업장의 계약 유지 여부에 회사 사활이 걸린 셈이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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