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단독] "소파에 소변보며 술주정"…벽돌로 남편 살해한 부인, 2심도 징역 4년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비난 가능성 높지만 오랜 기간 학대받은 점 고려"

더팩트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살인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고모(64·여)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필통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남편을 벽돌로 때려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살인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고모(64·여)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각각 "형이 무겁다" "가볍다"고 주장한 고 씨와 검찰 양측의 항소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내린 징역 4년은 적정하다"고 판단, 기각했다.

고 씨는 지난해 5월 15일 오후 1시께 경기도 평택시 월곡동 자택에서 벽돌로 남편 A(62)씨를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사건 발생 사흘 전인 12일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신 것에 화가 나 30㎝ 크기의 나무 재질 절구통으로 남편 머리를 한 대 때려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다. 당시 경찰은 두 사람을 분리하는 것 외에 다른 조치는 하지 않았다.

20년간 부부의 인연을 이어온 이들의 비극은 '술'로 시작됐다. A 씨는 10년 전 알코올 중독 증세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퇴원 후에도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A 씨는 술에 취하면 항상 "멀쩡한 나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며 가족들을 원망하고 특히 아내인 고씨에게 심한 행패를 부렸다.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던 고 씨는 사건 당일 소파에 소변을 보며 술주정을 부리는 A 씨를 보자 격분해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 그리곤 집 안에 있던 벽돌로 A 씨를 수 차례 내려치고 발로 목을 밟아 숨지게 했다. 이후 고씨는 직접 경찰과 소방에 신고해 자수했다.

결국 구속 기소된 고 씨는 같은해 10월 1일 열린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무방비 상태에 있던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해 비난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육체적·정신적으로 남편에게 학대를 당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과 우울감과 불안감에 시달리다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의 아들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now@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