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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고등학생 국회의원도 가능하지만...현실의 벽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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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피선거권 만 25세→만 18세

청년조직 활동 이어온 정치인 "기쁘고 얼떨떨"

지방선거 출마 결심한 청년 정치인도 나와

여전히 강고한 현실의 벽…"재정 등 지원 필요"

"독일처럼 정당 내부 육성 프로그램 강화해야"

[앵커]
지난해 마지막 날, 역사상 처음으로 피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졌습니다.

이제 10대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도지사와 시장도 가능합니다.

실제 현장을 누비는 청년 정치인들은 새로운 변화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김철희 기자가 듣고 왔습니다.

[기자]
지난해 마지막 날 국회.

헌정 사상 처음으로 피선거권을 낮추는 내용의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장 :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