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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양보 운전 안했다고 아기 태운 엄마 폭행…그 운전자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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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머니투데이

/출처=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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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양보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태우고 가던 상대 여성 운전자를 폭행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는 '도로 위 아기 엄마 폭행사건, 그 이후'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하며 당시 사건 영상과 이후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사건은 지난해 3월25일 오후 4시쯤 강원도 속초시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아기를 태우고 가던 운전 중이던 A씨는 4차선 교차로에서 죄회전을 하기 위해 1차선을 주행 중이었다. 좌회전 직전 2차선에 있던 차량이 왼쪽 방향지시등을 켰지만, 양보가 어려워 그대로 진행했다.

그러자 상대 차량을 운전하던 운전자 B씨가 클랙슨을 울리며 A씨를 쫓아왔다. 그리고 신호대기를 위해 멈춘 A씨 차량으로 담배를 피우며 다가가 "운전 뭐같이 한다"며 따져 물었다. 이에 A씨도 "내가 뭘 뭐같이 했냐"며 반박하자 B씨는 "아기도 있는데 차에서 내려서 말하라"고 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가는 B씨를 쫓아내려 따져 물었다. 그러자 B씨는 A씨를 손으로 밀쳤고, A씨가 B씨를 다시 밀쳤다. 그리고 A씨 얼굴에 B씨의 주먹이 날아 들었다. 두 사람은 서로 얼굴을 때리고 밀치다가 B씨가 A씨를 도로 바닥에 패대기 쳤다. 이후 B씨의 일방적인 폭행이 계속되자 주변 운전자들이 도와 상황이 정리됐다.

이번 사건으로 A씨는 손가락 인대가 파열돼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오른쪽 네번째 손가락의 근육과 인대가 파열돼 봉합수술을 했고, 결국 구부러지는 건 가능하나 손을 피면 안 펴진다"고 설명했다.

B씨는 지난 19일 진행된 재판에서 실형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그는 A씨에 대해 맞고소를 진행했지만 기소유예 처분됐다.

A씨는 "B씨는 단 한번도 사과나 합의, 용서를 구하는 연락도, 찾아오지도 않았다"며 "심지어 '애 엄마가 운전을 난폭하게 한다'며 말도 안 되는 소문들로 저를 괴롭히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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