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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단독] 확진자는 우편투표, 밀접접촉자는 따로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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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아닌 격리자, 외출허가 받고 오후 6시 이후 임시기표소서 투표

조선일보

제20대 대통령선거를 40여일 앞둔 지난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지분류기 시연 및 점검을 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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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비상이 걸렸다. 선관위는 확진자는 거소 투표(우편 투표)를 하도록 하고, 밀접 접촉 등으로 자가 격리하는 유권자는 투표가 끝나는 오후 6시 이후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현재 치료 중인 사람이 17만명을 넘어서고 확진자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해 우편 발송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관위는 28일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에게 낸 자료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하거나 자가 격리 중인 유권자는 거소 투표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거소 투표를 하려면 사전에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간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2월 9일부터 5일간이다. 거소 투표자로 등록되면 선관위에서 격리 중인 곳으로 선거 10일 전 투표용지가 든 봉투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한다. 유권자는 여기에 기표한 후 선관위로 발송하면 된다. 선관위는 확진자 거소 투표용지는 별도 투표함에 보관했다가 투표 당일 개표 시간이 되면 개표소로 옮긴다.

거소 투표는 외딴섬 주민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 등을 위해 시행해왔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이번 대선에선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최근 질병관리청·우정사업본부 등 관계 기관과 회의를 했다. 선관위는 거소 투표가 우편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조작 의혹이 불거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거소투표 우편물 보관소에 CC(폐쇄 회로)TV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거소 투표 신고 기간 이후 확진돼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한 유권자는 센터에 설치된 특별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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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지난 25일 전북 전주시 한 호텔에서 열린 새만금 전북도민 대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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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 접촉 등에 따른 자가 격리자는 일반 선거인 투표가 종료하는 3월 9일 오후 6시 이후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선관위 관계자는 전했다. 투표를 하려면 사전에 지자체에 신청해 특별 외출을 허가받아야 하며, 오후 6시 전까지 기표소에 도착해 대기해야 한다. 28일 오전 10시 기준 전국의 비확진 자가 격리자는 약 11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용호 의원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 자가 격리자가 대선이 임박해서는 수십만 명에 이를 수 있는 만큼 선관위가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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