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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공수처 통신조회 위헌” 피해자들 憲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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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가없이 조회는 안된다”… 253개 시민단체 “공권력 남용”

공수처로부터 통신 자료를 조회당한 당사자들이 28일 “수사 기관의 통신 자료 수집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냈다. 작년 1월 출범한 공수처는 지금까지 언론인과 야당 국회의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300명이 넘는 이들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져 ‘민간인 사찰’ 논란이 제기됐다.

김정철 형사소송법학회 인권이사(변호사)와 김경율 회계사 등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수사 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법원의 허가 없이 이용자의 전화번호, 주소, 주민번호 등 개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변호사 등은 “수사 기관의 통신 자료 조회가 개인의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과 통신과 비밀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영장주의와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인들이 통신 자료 조회 과정에서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의 통신 자료 조회가 민간인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정작 당사자는 개인 정보가 어느 수사에 이용되는지는 물론 이 자료가 폐기되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고 했다.

25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고 장담했지만,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할 법한 민간인 통신 사찰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다”고 했다. 범사련은 “야당 국회의원과 기자, 변호사, 교수, 가정주부, 시민단체 활동가, 미성년자 대학생까지 신상을 털었다”며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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