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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단독]김오수, 박은정에 전화해 ‘李-가족 자료요청’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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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청 수사팀, FIU에 요청

대검 “근거 부족… 사찰로 보일수도”

“적법 지휘” 해명에 檢안팎 “이례적”

동아일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성남지청 수사팀이 대검찰청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그 가족과 관련한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자료 제공을 요청하자 김오수 검찰총장(사진)이 박은정 성남지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28일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지청 수사과는 지난해 7월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6개 기업 중 네이버가 낸 후원금 39억 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 및 가족을 포함해 관련 금융자료를 광범위하게 제공해달라고 대검에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하영 차장검사는 당시 지청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전결로 이를 요청했다.

그러자 대검 측은 “이 후보 측에 대한 사찰로 여겨질 수 있고 금융자료를 요청할 근거도 부족하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 총장이 박 지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재검토해보라는 취지로 지적했다고 한다. 대검 관계자는 “적법 절차 준수 차원에서 검찰총장의 일선 청에 대한 당연한 수사지휘권 행사”라며 “반드시 수행해야 할 책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유력 대선 후보 관련 사안이 아니었다면 총장이 직접 지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반려했겠느냐는 반응도 나온다.

이와 별개로 성남지청은 이날 “지청장은 수사팀의 검토의견에 대해 기록을 복사해 직접 수사기록 28권 8500여 페이지를 면밀히 검토했다”며 “수사팀과 견해 차이가 있어 각 검토 의견을 그대로 기재해 상급 검찰청에 보고하기로 하고 준비하던 중 차장검사가 사직했다”고 밝혔다. 이견을 좁히는 과정이었을 뿐 수사 무마가 아니라는 취지다. 하지만 검사들 사이에선 박 지청장이 ‘수사 뭉개기’를 인정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한 시민단체는 27일 박 지청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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