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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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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단체들 "교단총회, 명성교회 수습 결의안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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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서울동부지법,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대표자 지위 불인정 판결
기윤실· 교회개혁실천연대·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 논평
노컷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본부. 기윤실은 "명성교회는 담임목사직 대물림 금지 조항을 담은 교단 헌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했다"며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안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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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본부. 기윤실은 "명성교회는 담임목사직 대물림 금지 조항을 담은 교단 헌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했다"며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안 철회를 요구했다.
최근 법원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당회장과 위임목사의 지위가 없음을 확인하는 1심 판결을 내린 가운데, 기독시민단체들이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대물림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27일 성명을 내고, "이번 법원의 판결은 교단 헌법의 법적해석, 총회 재판국의 재심판결 효력, 총회 수습안의 법적 의미 등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단해 교단 총회가 바로잡지 못한 교회의 잘못을 사법부가 지적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명성교회는 항소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법원의 판단을 인정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교회개혁실천연대도 27일, 논평을 내고 "지금이라도 교회측은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밝히고 '교단 총회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장통합총회 목회자들로 구성된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교단 총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해 사회 법정의 판단을 받는 처지에 이르게 됐다"면서 "총회는 스스로 지난 2019년 결의한 수습안 결의안 철회를 청원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명성교회 측은 "법원이 교단 내부의 사정을 오해한 측면이 있다"면서 '법원의 법리적 판단이 아쉬운만큼 정당한 절차를 밟아 항소를 통해 오해를 바로 잡아나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피고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측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에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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