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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단독]성남FC 수사…김오수는 "송치후에", 송치하니 박은정이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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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해 6월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하며 경찰과 중복 수사 등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네이버 40억원 등 성남FC 후원금 자금흐름에 관한 금융정보 조회 신청을 반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은정 지청장은 같은 해 10월 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성남지청에 송치한 이후에도 수사팀의 후원금 사용처 확인을 위한 계좌추적 등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 “언론에 공개되니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4개월간 수사를 막았다고 한다.

중앙일보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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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박은정에 전화해 “송치도 안 한 사건 어떻게 하냐”



28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총장과 박은정 지청장에 의해 8개월에 걸쳐 성남지청 수사팀의 손발이 묶인 것이 박하영(48·사법연수원 31기)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지난 25일 전격 사표를 낸 계기가 됐다고 한다. 당시 성남지청 형사3부는 경찰의 6개 기업 성남FC 160억원 후원금(제3자 뇌물수수 혐의) 고발 사건 수사와는 별도로 네이버의 시민단체 ‘희망살림’을 통한 우회 후원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 네이버를 포함한 6개 기업의 성남FC 후원금 자금흐름을 파악하려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금융정보 조회를 요청했다고 한다.

김 총장은 지난해 6월쯤 박 지청장과 통화에서 “경찰에서 수사 중인 다른 기업 후원금까지 FIU에 조회를 요청해달라고 왔는 데 송치도 아직 안 한 사건을 어떻게 하냐. 송치가 오면 한꺼번에 같이 하든, 검찰 수사 (네이버) 부분만 떼서 요청하든 그게 맞지않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절차상 문제 탓에 금융자료 조회 요청을 반려했다는 의미다. 대검 관계자도 “절차에 맞게 하자는 것이었고, 후원금 관련 자료를 다 보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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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기업 후원금 의혹.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지난해 6월 1일 취임한 신임 검찰총장이 일선 지청 수사팀의 금융자료 요청을 직접 반려한 건 매우 이례적이다. 야권에선 “당시 이미 여권 유력 대선주자로 꼽혔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연관된 사건이니 신경이 쓰였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김 총장의 개입 이후 성남지청은 직접 수사를 중단하고 경찰의 사건 송치를 기다렸다.

희망살림은 2017년 이재명 후보 대선 경선 캠프 대변인을 지낸 제윤경 전 의원이 운영한 시민단체다. 네이버는 2015년 이 단체의 빚탕감 프로젝트 '롤링주빌리'에 40억원을 후원했고 이 중 39억은 성남FC에 유니폼 광고비 등으로 지급됐다.

경찰은 네이버를 포함해 두산건설·농협·분당차병원·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까지 6개 기업이 2015~2017년 총 160억원 후원금을 성남FC에 내고 성남시로부터 각종 인허가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2018년 6월 당시 바른미래당의 고발로 수사를 진행했다.



송치 후 수사팀 “성과금 등 제3자뇌물 혐의점 보완수사 요구해야”



경찰은 3년 3개월만인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고발인 측이 “성남FC 성과금 등 후원금 용처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며 이의신청을 했고, 사건은 지난해 10월 성남지청 형사1부로 넘어왔다. 네이버 사건 역시 형사3부에서 넘겨 받았다고 한다.

사건 기록을 검토한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형사1부 수사팀은 “경찰 수사가 미진했고, 제3자 뇌물죄 혐의점이 있는데 이대로 덮으면 안 된다”는 의견에 일치했다고 한다. 또 성남FC가 받은 후원금 중 일부가 성과금 형태로 특정 인물에게 지급됐고, 이 부분이 뇌물죄 혐의 입증에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한다.

이에 박 차장검사가 지난해 10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경찰에 후원금 용처 확인을 위한 자금추적을 포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자고 박 지청장에 의견을 전달했지만 4개월간 결론을 내지 않고 뭉갰다고 한다.



박은정 “보완수사 요구하면 언론 보도되니 굉장히 신중해야”



박 지청장은 수사팀의 요구에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언론에 공개되니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직접 수사 자료를 검토하겠다” 등의 이유를 대며 시간만 끌었다는 것이다. 이에 박 차장검사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직을 던지며 이의제기를 한 것”이라고 한다.

수사팀이 수차례 제시한 보완수사 요구사항에는 성남FC 후원금 계좌를 포함해 관련 계좌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포함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 성남지청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박은정 지청장이 직접 경찰 등 수사기록 28권, 8500페이지를 검토했고 지휘사항 등 필요한 과정은 서면으로 정리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결과 수사팀과 견해차이가 있어 각 검토의견을 그대로 기재하여 상급 검찰청에 보고하기로 하고 보고를 준비하던 중 박 차장검사가 사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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