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법원도 "조송화가 잘못했다"…모든 것을 잃었다, 진심 어린 반성만이 살 길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서울

배구선수 조송화가 1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심문기일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서울 | 김용일기자]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무단이탈로 구설에 오른 조송화(29)가 전 소속팀 IBK기업은행의 계약해지 효력정지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부장판사)는 28일 조송화가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통보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팀을 무단이탈한 게 아니다”라는 조송화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IBK기업은행이 서남원 전 감독에게 항명한 조송화와 계약을 해지한 것도 위법이 아니라고 했다. 계약해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조송화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IBK기업은행 주전 세터로 활약한 조송화는 지난해 11월 두 번이나 팀을 무단으로 이탈한 게 알려지며 논란을 일으켰다. 서 전 감독과 불화설 등도 나돌았다. 커다란 내홍에 휩싸인 기업은행은 서 전 감독과 단장을 동시에 경질했고 빌미를 제공한 조송화와 연을 끊었다. 지난해 12월 13일 조송화와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이후 조송화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구단 트레이너와 병원에 다녀온 것일 뿐 무단이탈이 아니라면서 지난해 12월24일 구단을 상대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법원은 조송화의 무단이탈을 사실상 항명으로 규정하면서 기업은행의 계약 해지 통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송화는 올 시즌 잔여 연봉은 물론 2022~2023시즌 연봉도 받지 못하게 됐다. 자유계약(FA)선수로 공시됐으나 여자 배구계 ‘문제아’로 찍히면서 어느 팀도 영입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스스로 선수 커리어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처절한 자기반성과 더불어 진정성 있는 사과만이 필요해 보인다.

kyi0486@sportsseoul.com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