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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법원, ‘허경영 4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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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선 후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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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명당 허경영 대선 후보가 원내 4개 정당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을 열어서는 안 된다며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병태)는 28일 허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3사는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양자토론에 제동을 걸자 양당과 국민의당·정의당에 31일 혹은 다음 달 3일 4자 토론을 여는 방안을 제안했고, 허 후보는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전날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방송 3사)이 채권자(허 후보)를 초청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만을 초청하여 이 사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선거권자들에게 선거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대담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차별”이라면서 “평등의 원칙이나 국민의 알 권리,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거나 정당성, 공정성을 침해해 토론회 참석 대상자 선정에 관한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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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4명의 후보만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후보의 당선 가능성, 후보자가 선거권자들로부터 어느 정도의 관심을 받고 있는지, 주요 정당의 추천을 받았는지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 개최 기회와 방송 기간이 한정된 점과 다당제인 우리나라 정치 현실 등을 고려하면, 당선 가능성이 있는 일정한 범위의 후보자로 토론회 초청자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중요한 의제에 관해 실질적으로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유권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력한 후보자들을 비교하여 선택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허 후보는 이날 심문기일에 참석해 “방송과 여론조사에서 허경영을 배제하는 건 국민의 평등권·자유권을 위배한 것”이라며 “지지율이 5%가 넘었고 모든 댓글에 허경영이 왜 토론에 안 나오냐고 한다. 윤석열 후보가 다자 토론을 안 하겠다는 건 공정하게 심판받는 게 아니라 기득권으로 무임승차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설 연휴 기간인 오는 31일 이재명·윤석열 후보 간 양자토론을 하기로 합의했다. 또 다음 달 3일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 대선 후보 간 4자 토론이 열릴 전망이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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