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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檢,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유진섭 정읍시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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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8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유진섭 정읍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진섭 정읍시장이 지난 27일 오전 정읍시청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송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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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8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유진섭 정읍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진섭 정읍시장이 지난 27일 오전 정읍시청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송승민 기자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진섭 전북 정읍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8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유진섭 정읍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에게 금품을 전달한 정읍 유력인사 A씨 등 4명도 비슷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유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무렵 A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전달한 금품은 유 시장의 최 측근인 B씨를 통해 유 시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유 시장은 정읍시 행정 보조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특정인물의 채용되도록 관여한 혐의도 있다.

앞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해 10월 유 시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시장실을 포함해 환경과와 총무과, 정보통신과 그리고 한 면사무소 등을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A씨와 B씨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유 시장을 한 차례 불러 소환조사를 하기도 했다.

앞서 유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무직 부정채용과 관련해 무관하고 억울하다"며 "시중과 언론에 많은 오해와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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