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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우윳값 결정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 무산…금감원도 미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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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년 공공기관 지정안' 심의·의결

한국보건의료정보원·한국제품안전관리원·탄소산업진흥원 3곳, 새로 지정

아시아문화원·한국예탁결제원 2곳, 공공기관 해제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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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윳값 인상으로 관심을 모았던 낙농진흥회가 올해 공공기관에 지정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도 지난해에 이어 공공기관 지정이 미뤄졌다.

정부는 28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2022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한 결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등 3곳을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했다. 기관이 해산됐거나 법상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아시아문화원과 한국예탁결제원 2곳은 공공기관에서 빠졌다.

공운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적용·관리대상이 되는 기관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기관은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한다.

이날 총 350개 기관이 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공기업은 36개 그대로, 준정부 기관은 전년보다 1개 감소한 94개, 기타 공공기관은 전년보다 2개 늘어난 220개였다.

이날 원유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어 관심을 모았던 낙농진흥회의 공공기관 지정은 무산됐다. 정부는 원유가격 결정 체계를 바꾸기 위해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원유값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생산자 단체로 다수가 구성된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정부 관리하에 두자는 취지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는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소규모 기관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였고,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해 지켜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탄소소재법에 따라 지난해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공운법상 지정요건을 충족해 이날 새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과 한국보건의료정보원도 정부 지원액 비중 50% 이상으로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 해당돼 새로 편입됐다.

반면, 아시아문화원은 지난 17일 기관이 해산돼 지정 해제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법 개정 등으로 전자 등록업무가 법상 독점 업무에서 제외되면서 공공기관 지정요건인 정부 지원액 비중 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지정되지 않았다. 다만, 지정 해제 이후에도 금융위원회는 경영협약 등을 통해 경영평가 공시 등 관리·감독을 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감독 부실 사례, 금융감독 집행상 독립성 등을 고려해 공공기관 지정이 또 다시 유보됐다.

공운위는 "모든 유보 조건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이행 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며, 향후 이행 실적이 미흡할 경우 공공기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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