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평균 지지율 5%’… ‘TV토론 금지’ 가처분 소송서 안철수와 허경영 희비 갈린 이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비즈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선후보가 3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낸 ‘4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과는 다른 결과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28일 허 후보가 지상파 방송3사를 상대로 낸 원내 4개 정당 후보 대상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언론기관은 모든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 선거권자의 관심도, 유력한 주요 정당의 추천을 받은 여부 등을 참작해 선거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자율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지상파 방송3사가 허 후보를 초청하지 않는 것이 ‘방송국 재량권’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각과 관련해 구체적 판단으로 “4자 토론이 상당한 차별이고 평등 원칙이나 국민의 알 권리, 선거권을 침해하는 등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허 후보가 소속된) 국가혁명당은 국회에 의석을 단 한 석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지지율이 평균 5%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후보들과 비교할 때 지지율이나 소속 정당의 의석수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안 후보와 심 후보가 낸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이번과 다르게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문제가 된 양자토론을 두고 ‘방송국 재량권의 일탈’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안 후보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상 법정토론 초청 대상 평균 지지율인 5%를 월등히 초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후보에 대해선 법정토론 초청 대상에 포함되는 국회의원 5명 이상을 보유한 정당 추천 후보자”라며 토론에서 배제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송복규 기자(bgsong@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