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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검찰, '횡령·배임' 최신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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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원 징역 2년 6개월, 조대식·조경목·안승윤 무죄 선고

연합뉴스

선고 공판 출석하는 최신원 전 회장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2천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검찰이 2천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8일 최 전 회장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천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도 최 전 회장과 배임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는 SK텔레시스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2천536억원 중 약 611억원에 해당하는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대식 의장과 조경목 대표, 안 대표와 최모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천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최 전 회장 측은 선고 직후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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