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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속보] '4자 TV토론' 문제 없다…法, 허경영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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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낸 ‘4자 토론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은 28일 허 후보가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허 후보는 지상파 3사가 자신을 제외한 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 4자만 참석하는 TV 토론을 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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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언론기관은 모든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당선가능성, 선거권자의 관심도, 유력한 주요 정당의 추천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참작해 선거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후보자 등의 일부만을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 후보가 속한 당이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점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평균 5%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지상파 3사가 고려,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후보를 4자 토론에 초청하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채무자들이 채권자(허경영)를 이 사건 토론회 초청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만을 초청해 이 사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선거권자들에게 선거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대담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차별이고, 평등의 원칙이나 국민의 알 권리,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거나 정당성, 공정성을 침해해 토론회 참석 대상자 선정에 관한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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