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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허경영 '4자 TV토론' 방송금지 신청 "인용 안되면 판사 기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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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28일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 〈사진=국가혁명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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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선 후보 4인의 TV토론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판사와 법원 관계자들을 다 기억하고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28일) 오전 11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 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허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허 후보는 법원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 취재진 앞에서 “우리도 300만 명 이상의 지지자가 있고 지지율이 5.6%에 이르는 253명을 출마시킨 전국정당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여론이 저를 토론회에서 보자고 하는데 배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위배하는 것이며 후보에게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허 후보는 “방송이 TV에 출연시키지 않아 제가 안철수보다 여론조사가 낮게 나왔다”라며 “정상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면 지금 (지지율이) 20% 정도 됐을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심문에도 직접 참여한 허 후보는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고 언론에 자신이 노출되지 않는 점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판사로부터 제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지상파 3사 법률대리인으로 출석한 홍진원 변호사(법무법인 정세)는 “헌법재판소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초청 대상을 원내교섭단체, 여론조사 지지율 10% 이상 후보로 한정한 데 대해 알 권리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게 아니라고 판시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가혁명당은 원내의석수가 전혀 없고 여론조사 결과 5%에 미치지 못해 선거방송토론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지지자들이 중앙선관위에서 여론조사에 대한 불만으로 소란을 피우다 입건된 것에 대해선 “나와 관계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법원은 오늘 중으로 심문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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