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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나 빼고 토론 안돼" 허경영, '4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오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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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후보자에게 불평등 초래"

가처분 신청 이날 중으로 결론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자신을 제외한 채 대선 TV 토론을 진행해선 안 된다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 결론은 이날 오후 중으로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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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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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28일 허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허 후보는 “방송에서 허경영 배제하고, 여론조사에 배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후보자에게 엄청난 불평등을 초래하는 일”이라며 “내 정책을 알릴 기회를 달라”고 목소리 높였다.

허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뿐만 아니라 안철수·심상정 후보를 초청해 4자 간 TV 토론회를 방송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지금 지지율이 5%가 넘는데 나를 제외한다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이 여론조사 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지난 23일 조사한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 ±3.1%p)에 따르면, 허 후보는 5.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또 허 후보는 최근 국가혁명당 지지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휘발유를 뿌리고 차량 돌진 등의 논란에 대해서도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전국에서 지지자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다.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지상파 변호인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법정토론회 초청 대상 기준으로 초청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각각 지상파 3사 앞으로 신청한 ‘양자 TV 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을 법원이 모두 인용한 바 있다.

지상파 3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간 양자토론이 무산되자 원내 정당 대선 후보 ‘4자 토론’을 오는 31일, 2월3일 진행하기로 하고 각 당들에 제안했다.

가처분신청의 결론은 이르면 이날 오후 중으로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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