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몽골 여중생 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청원에…靑 "청소년은 불가"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대기 정체의 영향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26일 서울 청와대가 뿌옇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경남 양산에서 외국 국적 여중생을 집단폭행한 학생들에 대한 강력 처벌 및 신상공개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청소년은 신상공개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8일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신상공개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청소년이 아닐 것'을 신상공개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청원인은 경남에서 발생한 몽골 국적 여중생을 집단폭행한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 처벌과 신상공개를 요구했으며 이 청원에는 23만2800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고 센터장은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폭행이 발생한 직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 10월 초 공동 폭행 혐의로 가해학생 2명은 검찰에,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2명은 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상태였다"며 "가해학생들은 최근 법원에서도 관련 혐의가 인정되어 4명 모두 최대 6개월의 소년원 단기 송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내 학교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며 "또 다문화 학생에 대한 상시 상담을 강화해 다문화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 학교폭력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가 지난해 12월 직권조사 실시를 발표했다며 "경찰과 교육지원청·학교의 초동 조치 부실 여부, 진정서 조사 지연 의혹, 피해자 보호 조치 미흡 등을 살펴보고 있어 이를 통해 인권 침해 여부 등 사실이 잘 가려지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 센터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과 교육을 하고,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적절한 수사와 교육당국의 책임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 점에 유의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