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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종북콘서트 무죄' 황선, 형사보상금 500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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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황선 전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2014.12.29/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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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이른바 '종북 토크콘서트'를 주최하고 북한체제를 찬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황선 전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약 50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25일 황 전 대표에게 구금에 따른 보상 3220만원, 형사비용 보상 1926만원 등 총 5146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구속에 따른 구금이나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는 제도다.

황 전 대표는 2014년 11~12월 두 달간 재미동포 신은미씨와 함께 통일 토크콘서트를 세차례 열어 북한체제를 미화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2008년 10월~2009년 9월 '황선의 통일카페'라는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면서 북한이 대남선동 목적으로 발표한 담화 등을 여과없이 전파해 선동활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2008년 10월24일 발간한 시화집 '끝을 알지'에서 '오직 파괴와 전쟁의 동무일 뿐인 한미동맹'이라는 내용으로 반미투쟁을 선동한 혐의,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시한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새정치실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연설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황 전 대표가 2010년 총진군대회와 김양무 10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해 시를 낭송하고 진행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논란이 됐던 토크콘서트 주최를 비롯해 이적 표현물 제작·배포 등 나머지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행사에 참석해 자작시를 낭송한 것을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한 걸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1심이 유죄로 본 혐의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6월 황 전 대표의 무죄를 확정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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