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옆 차선 차량에 퉤’ 침 뱉었다가 벌금형…“몸에 묻지 않아도 폭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옆 차선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을 향해 침을 뱉은 30대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가 2심에서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춘호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폭행 혐의를 받는 A씨(39)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8월 25일 오전 8시쯤 서울 광진구의 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끼어들기를 시도했다. 피해자가 양보해주지 않자, A씨는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을 향해 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뱉은 침이 피해자의 팔에 묻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피해자 진술밖에 없고, 조수석 창문이 반밖에 열려있지 않았으며 설령 팔에 묻었다 해도 다소 우연한 사정으로 보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폭행 혐의를 유죄라고 봤다. 차량의 창문에 침이 묻은 사진이 증거로 인정된 데다 설령 피해자의 몸에 침이 묻지 않았더라도 폭행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우선 피해자 차량 창문에 침이 묻어 있는 사진을 증거로 인정하면서 “사진 속에서 침이 창문 유리의 상단에 묻어 있고,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넓게 분사된 것으로 보아 침의 일부는 피해자 차 안으로 들어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자신을 향해 침을 뱉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도 유죄의 증거가 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침이 몸에 묻지 않았어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설령 피해자에게 침이 닿지 않았다 해도 폭행죄는 그 도구가 피해자 신체에 접촉함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