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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대법 "피해자 양해·승낙 있었어도 '접금금지 명령'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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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법원 전경/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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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연으로 일시적인 상대방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원 '접근금지 명령'이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약 4개월 간 B씨와 했다가 그 해 9월, 법원으로부터 B씨 주거·직장 100m 이내 접근 금지, 휴대전화나 이메일, 문자 금지 등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여러 차례 B씨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측은 B씨가 승낙했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B씨의 승낙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가 문자 메시지 등에서 고양이 관리를 부탁했다는 점에서 임시보호명령이 나온 직후 1개월 가량 B씨 집 근처에 접근한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의 양해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에 대해 접근금지 및 문언송신금지를 명하고 있다"며 유죄로 봤다.

설령 B씨가 고양이 관리 때문에 A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지 접근을 일시적으로 승낙했다 하더라도, 법원 접근명령이 내려진 이상 위법하다는 것이 2심 판단이다.

다만 A씨의 혐의 중 일부는 임시보호명령을 통지받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며 기존의 유죄 선고를 무죄로 바꾸기도 했다. 2심 형량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동일하게 선고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피해자의 양해 내지 승낙,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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