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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하나은행,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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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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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DB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징계를 부과받았다. 라임 등 각종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와 관련돼서다.

금감원은 2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하나은행의 심의대상이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을 감안해 지난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제재심을 개최했다.

이날 세 번째 열린 제재심에서는 라임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독일해리티지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 11종 사모펀드 불완전판매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면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3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다만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건에 대해선 심의하지 않았다.

제재심은 관련 임직원에 대해 견책에서 면직까지 심의했다. 이에 자본시장법상 직원 면직에 대해선 금융위원회에 해당 조치사항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이번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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