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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정경심 징역 4년 확정…대법,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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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60·사진)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 내정 이후 불거진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한 2년5개월여 만의 법원 최종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9년 10월 23일 구속된 정 전 교수는 2020년 5월 19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그해 12월 23일 1심 선고까지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정 전 교수는 2024년 6월 초 만기 출소한다.

대법원은 핵심 쟁점인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 PC에선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된 총장 직인 파일, KIST·단국대 인턴확인서 등 입시 비리 혐의를 뒷받침하는 파일이 무더기로 나왔다. 정 전 교수 측은 1심부터 이 PC 등이 위법 수집 증거라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PC를 강사휴게실 관리 조교인 김모씨가 검찰에 임의제출했고, 파일을 추출할 때 정 전 교수 측에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조국 “가족 모여 저녁 먹을 줄 알았는데 … 대선 뒤 난폭 후진할까 걱정”

대법원은 “(동양대) PC의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수색 당시 상태를 볼 때, 정 전 교수의 PC에 대한 현실적 지배·관리 상태와 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압수·수색 당시까지 유지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조교 김씨를 PC 보관자로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PC를 자발적으로 제출할 권한이 있다고 본 하급심 판단과 같다. 이에 따라 “객관적 사정에 비춰 동양대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반에 관해 당시 동양대 측이 포괄적인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하고 있는 상태”로 인정했다.

대법원의 이런 판단에 따라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일곱 가지 혐의는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딸 조민씨의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으로 불린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부산 아쿠아펠리스호텔 실습 및 인턴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 연구 활동 확인서 등이 모두 허위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다만 정 전 교수가 2015~2017년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10억원을 투자한 뒤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연 10% 이자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를 확정했다. 또 정 전 교수가 2018년 1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로부터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듣고 동생 명의로 2차전지 개발업체 주식 1만6772주를 장내 매수한 혐의는 유죄, 장외에서 이 업체 실물 주권 12만 주를 매수한 혐의는 무죄 등으로 본 원심 판결도 확정했다. 이 밖에 정 전 교수가 자산관리사 김경록씨에게 자택 PC 저장장치와 동양대 교수실 PC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증거은닉죄로 기소된 김씨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최종 결과에 대해 검찰 수사 책임자였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더디고 힘들었지만 결국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 사건에서 진실은 하나고,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결과를 위해 아직 갈 길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소셜미디어에 “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으나 헛된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이제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대선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선진국 대한민국이 대선 결과 난폭 후진하게 될까 걱정이 크다”고 적었다.

강광우·김수민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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