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이란 나포됐던 한국케미호 선사,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민안전·재산보호 의무 소홀"…외교부 "최선을 다했다"

연합뉴스

억류에서 풀려난 한국케미호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지난해 초 이란에 억류됐다 석방된 한국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 선사 측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사실이 27일 뒤늦게 알려졌다.

선사 측은 억류 및 석방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선사 측은 이란 정부의 요구대로 해양 오염을 인정하는 합의서에 서명하고 손해배상금도 낸 뒤에야 억류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주장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보호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한국케미 측과의 긴밀한 소통은 물론 대이란 교섭 및 여타 관련국과의 협의 등을 통해 사안의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다"고 강조했다.

선사 측 구체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임을 감안해 소송 과정에서 상세히 다퉈나갈 것"이라고만 밝혔다.

이란은 지난해 1월 4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을 항행하던 한국케미호와 한국인 5명을 포함한 선원 총 20명을 해양 오염 혐의로 나포했다. 이후 선원 19명은 약 한 달 만에, 선박과 선장은 95일 만에 풀어줬다

이란은 공식적으로는 해양 오염 때문에 선박을 억류했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의 제재로 한국에 동결된 이란 원화자금에 대한 불만이 주된 이유라는 분석이 나왔다.

kimhyo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