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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억울하다더니 “반성한다”... ‘버닝썬’ 승리, 절반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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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원정도박 모두 인정

조선일보

해외 투자자 성접대 알선 혐의를 받는 빅뱅 전(前)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가 2019년 3월 14일 경찰에 출석한 모습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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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과 2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27일 횡령 및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리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56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승리가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형량을 절반으로 줄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1심 재판에선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지난해 10월 항소했다.

앞서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공동대표와 공모해 대만·일본·홍콩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의 집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포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총 9개의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8월 1심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던 승리는 5개월 가량 복역한 상태다.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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