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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혼 후 8kg 찐 낸시랭 "예술로 극복…작품 700만원에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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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팝 아티스트 낸시랭. [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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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 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이 이혼 후 힘들었던 시간을 예술 활동을 통해 극복했다고 알리며, 자신의 작품이 700만원에 팔렸다고 밝혔다.

낸시랭은 2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서울옥션 2022년 1월 첫 라이브 경매 낙찰가 700만원(5840달러)에 판매 완료됐다. 감사하다”며 판매 작품을 공개했다.

그는 “팝아티스트 낸시랭의 버블코코 타이거(Bubble Coco Tiger) 그림이다. ‘호랑이의 해’를 맞아 2022년 흑범을 주제로 한 신작이며 작품 재료는 아사 천 캔버스에 수성 아크릴물감 페인팅, 캔버스 20호 M 사이즈”라고 작품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서울옥션 기획전에 전시 중인 버블코코 타이거의 작품 콘셉트는, 동양의 민화 호작도(虎鵲圖)를 팝아트로 재해석한 오마주 작업이다. 맹수인 호랑이는 잡귀를 막아주는 영물로 믿어왔고, 까치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길조로 여겨왔다고 해서 함께 조합해 길상과 벽사를 상징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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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인스타그램]



앞서 낸시랭은 지난 26일 방송된 TV조선 ‘백세누리쇼’에 출연해 이혼 후 근황을 전했다.

그는 “제가 밤샘 작업도 많이 하고, 밤낮이 바뀌어 불규칙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혼 후 힘든 시기를 겪으며 8kg이 쪘다”며 “힘든 시기 기존 루틴이 다 무너졌었다. 한 여성으로 감당하기 비참하고 힘든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예술을 통해 극복했고, 현재도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낸시랭은 2017년 12월 왕진진(본명 전준주)과 혼인신고했으나 다음 해 10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낸시랭은 결혼 생활 10개월 후 부부싸움 도중 왕진진으로부터 폭행, 감금, 살해 협박을 당했다며 2018년 10월 그를 특수폭행, 성폭력범의 처벌, 상해, 특수협박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2019년 낸시랭은 왕진진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고, 지난해 10월 최종 승소하며 이혼의 마침표를 찍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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