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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횡령 전 이체한도 늘린 정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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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횡령 전 이체한도 늘린 정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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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경찰이 강동구청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물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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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 경찰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40대 김모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구청이 서울도시주택공사(SH)로부터 받은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11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쯤 김씨의 구청 사무실과 경기도 하남의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1시간 40분가량 진행된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김씨가 쓰던 업무용 PC와 업무일지, 메모 등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택 압수수색에서는 현금다발 등 김씨가 빼돌린 자금을 찾는 데 주력했으나 현금이나 귀금속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김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노트북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PC와 노트북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김씨가 빼돌린 돈의 흐름을 파악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씨는 공금을 횡령하기 직전인 2019년 12월 은행에 구청 명의 공문을 보내 공금 이체 계좌의 한도를 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래 1억원인 한도를 5억원으로 늘린 것입니다. 김씨가 횡령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인데 경찰은 우선 공문이 위조된 것인지 아닌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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